조선 균역법에 대한 배경 및 내용

균역법은 18세기 조선 후기 영조 때 실시된 군역제도의 개혁을 의미하며 군역 부담을 줄여서 민생을 안정시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1750년 영조 26년에 균역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균역법의 배경


조선 전기의 군역 제도는 양인 남자가 16세부터 60세까지 2년 동안 군사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 쌀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립이었습니다. 점점 군포가 과중해지고, 군역 부담이 커져 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역법의 내용

  • 군포 경감
    기존의 군포 2필을 1필로 줄여서 과중한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했습니다.

  • 결작 제도
    줄어든 군포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토지 1결당 2두의 쌀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의 결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추가 세금 징수
    모자란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장과 염전에서 세금 징수를 하여 군포 수입의 감소를 보완했습니다.

  • 선무군관포
    상류층인 양반들도 군역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선무군관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균역법은 군역 부담을 줄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농민들의 경제 안정
    군포 부담을 줄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재정의 다각화
    결작 및 어장세, 염세 등의 도입으로 국가 재정 수입을 다각화했습니다.

  • 양반층의 반발
    일부 양반들은 선무군관포를 내는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 새로운 불만과 갈등
    결작 및 다른 세금의 부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군역과 대역납포제도의 시행

조선 전기에 16세 ~ 60세의 양정이라면 누구나 번상 등 군역의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번상의 부조리가 문제되고, 임진왜란 후에 훈련도감이 직업군인을 편성하면서 군사재정확보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자 번상을 면제해 주고 그 대신 포를 거두는 대역납포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군의 질 저하와 양반층의 군역 이탈현상이 일어나면서 농민의 부담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군포징수와 다양한 군사재정 논의

군포징수와 다양한 군사재정 논의
군포징수를 숙종 때는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 결포론
    양반에게도 징포하자는 호포론,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을 대체한다.
  • 유포론
    양반자제 및 유생에게도 징포한다.
  • 구전론
    군포를 폐지하고 매인당 전화로 징수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영조 시대의 균역정책과 군포 감 필 노력

인조 18년에는 양역사정청을 두어 양역의 실태파악에 노력하는 한편 양인의 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영조 24년 전국의 양정수와 군포필수를 조사 수록하여 군포를 감 필할 경우의 부족한 군포 수를 알게 되자, 영조는 민의에 따라 호전제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너무 많아 실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여러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군포 2 필을 1 필로 감 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군문에 부족한 군포를 보충해 주는 급대재정의 마련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군포 감 필 정책의 한계와 사회 불만의 증폭

영조 27년 9월 반포된 균역법으로 군포 1 필이 줄었지만, 군역 대상자가 도망가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도망자, 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 3중으로 부담함으로써 군포 감 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인들은 무거운 군역에 불만을 품었고, 철종 때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의 군역 제도를 개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제도로서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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